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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줄여주는 아줌마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세법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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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을 줄여주는 아줌마 리겔마눌입니다.

최근 양도소득세 관련 따끈따끈하고 좋은 소식이 있어 글을 쓰고자 합니다.

 

정부가 이번달 하순 (2023년 7월) 양도소득세 중과제 개선안을 제시할것이라는 소식인데요.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6~45%이지만 단기거래이거나, 다주택자인 경우에 20%p 또는 30%p 더 매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최대 75%까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다만, 현재는 일시적으로 2024년 5월 9일까지 중과세율을 적용을 하지 않고는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차익의 3/4이 세금이라니....

단기거래자나 다주택자는 투기세력이라고 잠정적으로 규정한 규제였던 것입니다. 

 

 

지난 정부에서의 제약과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시장의 공급도 늘리고 시장을 정상화 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기본세율 중과세
(2주택자 +20%p)
중과세
(다주택자+30%p)
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 6% 26% 36% -
5,000만 원 이하 15% 35% 45% 126만 원
8,800만 원 이하 24% 44% 54% 576만 원
1.5억 원 이하 35% 55% 65% 1,544만 원
3억 원 이하 38% 58% 68% 1,994만 원
5억 원 이하 40% 60% 70% 2,594만 원
10억 원 이하 42% 62% 7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 75% 6,594만 원

 

위의 표에서 중과세 +20%p, +30%p 부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기존에는 2주택자에게 +20%p, 다주택자에게 +30%p를 부과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꼭 매도를 해야 하지만, 세금이 엄청나서 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의 거래가 다시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구분 내역 비고
양도가액(A) 실제 거래금액  
취득금액(B) 실제 거래금액  
필요경비(C) 자본적 지출, 수수료  
양도차익(D) (D)=(A)-(B)-(C) 비과세 여부를 판단
과세대상 양도차익(D') (D')=(D)x(A-12억 원)/(A)  
장기보유특별공제(E)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2%/년 또는 8%/년
양도소득(F) (F)=(D)또는 (D')-(E)  
양도소득 기본공제(G) 2,500,000원  
양도소득 과세표준(H) (H)=(F)-(G)  
세율(I)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적용  
산출세액(J) (J)=(H)x(I) 지방소득세 10% 별도 부과

양도소득 산출시, 비과세 조건이 아니라면 (D)를 적용하고, 비과세 조건은 맞지만 단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D')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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