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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을 줄여주는 아줌마 리겔마눌입니다.
최근 양도소득세 관련 따끈따끈하고 좋은 소식이 있어 글을 쓰고자 합니다.
정부가 이번달 하순 (2023년 7월) 양도소득세 중과제 개선안을 제시할것이라는 소식인데요.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6~45%이지만 단기거래이거나, 다주택자인 경우에 20%p 또는 30%p 더 매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최대 75%까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다만, 현재는 일시적으로 2024년 5월 9일까지 중과세율을 적용을 하지 않고는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차익의 3/4이 세금이라니....
단기거래자나 다주택자는 투기세력이라고 잠정적으로 규정한 규제였던 것입니다.
지난 정부에서의 제약과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시장의 공급도 늘리고 시장을 정상화 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중과세 (2주택자 +20%p) |
중과세 (다주택자+30%p) |
누진공제 |
1,400만 원 이하 | 6% | 26% | 36% | - |
5,000만 원 이하 | 15% | 35% | 45% | 126만 원 |
8,800만 원 이하 | 24% | 44% | 54% | 576만 원 |
1.5억 원 이하 | 35% | 55% | 65% | 1,544만 원 |
3억 원 이하 | 38% | 58% | 68% | 1,994만 원 |
5억 원 이하 | 40% | 60% | 70% | 2,594만 원 |
10억 원 이하 | 42% | 62% | 72% |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 | 75% | 6,594만 원 |
위의 표에서 중과세 +20%p, +30%p 부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기존에는 2주택자에게 +20%p, 다주택자에게 +30%p를 부과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꼭 매도를 해야 하지만, 세금이 엄청나서 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의 거래가 다시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구분 | 내역 | 비고 |
양도가액(A) | 실제 거래금액 | |
취득금액(B) | 실제 거래금액 | |
필요경비(C) | 자본적 지출, 수수료 | |
양도차익(D) | (D)=(A)-(B)-(C) | 비과세 여부를 판단 |
과세대상 양도차익(D') | (D')=(D)x(A-12억 원)/(A) | |
장기보유특별공제(E) |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 2%/년 또는 8%/년 |
양도소득(F) | (F)=(D)또는 (D')-(E) | |
양도소득 기본공제(G) | 2,500,000원 | |
양도소득 과세표준(H) | (H)=(F)-(G) | |
세율(I) |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적용 | |
산출세액(J) | (J)=(H)x(I) | 지방소득세 10% 별도 부과 |
양도소득 산출시, 비과세 조건이 아니라면 (D)를 적용하고, 비과세 조건은 맞지만 단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D')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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