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금을 줄여주는 아줌마 리겔마눌 입니다.
오늘은 부자들의 세금이라고 불리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모두 부자가 될거니까요.
보통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발생하는 세금에는 대표적으로 재산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일부의 사람들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과 납부시기,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합산해서 그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각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됩니다.
보통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공시지가 9억원 이상의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나온다라고 말하지요.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금액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 |
종합합산 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원 |
상가나 사무실의 공제금액이 무려 80억이나 되어서, 그렇게 부자들이 여러개의 아파트를 소유하기 보다는 결국 상가나 빌딩을 사는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자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긴 하지만 납부는 12월에 한번 납부합니다.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 부터 12월 15일 까지 입니다.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데요.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분할납부(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 | 분할납부 금액 |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250만원 초과금액 분납 |
500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종합부동산세는 개별 자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으므로 개인이 가진 부동산의 합계액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알고 있어야 계산이 가능하답니다.
공시가격을 알고 계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눌러 직접 확인해 보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입니다.
https://xn--989a00af8jnslv3dba.com/%EB%B3%B4%EC%9C%A0%EC%84%B8
부동산계산기
부동산계산기 DTI DSR LTV 등기수수료 법무사수수료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공동명의 임대수익률 대출가능액
xn--989a00af8jnslv3dba.com
'세금 줄여주는 아줌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도소득세 비과세 #2(일시적 2주택, 관련규정, 취득일과 처분일 기준) (0) | 2023.07.11 |
---|---|
양도소득세 비과세 #1(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의 정의, 비과세 대상, 관련 규정) (0) | 2023.07.10 |
부동산 세금의 핵심 양도소득세(양도세 세율, 신고기한, 신고방법, 비과세, 양도세 계산기, 신고시 필요서류) (0) | 2023.07.09 |
7월,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세 납부시기, 재산세 조회, 재산세 분할납부, 재산세 계산기) (0) | 2023.07.08 |
부동산 취득세 최대 12% (취득세율, 중과대상과 감면대상, 취득세 계산기) (0) | 2023.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