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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줄여주는 아줌마

차용증이 없으면 증여세 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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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을 줄여주는 아줌마 리겔마눌입니다.

오늘은 가족 간 금전거래 시 차용증 작성방법과 이자율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은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관세관청은 금전거래를 일단 증여로 추정하게 됩니다.

예외적인 경우에만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금전거래를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기 위한 차용증 작성, 공증, 이자율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간 금전거래는 차용증 반드시 작성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차용증, 이자지급 내역, 원금 상환내역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차용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서 금전소비대차로(빌려준 것으로) 인정해 주는것이지요. 가족간의 금전거래를 빌려준것으로 인정받으려면 실제로 차용임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특수관계자 간의 자금 거래는 증여와 금전소비대차의 구분이 쉽지 않고, 이를 통한 탈세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는 툭 수관계인간의 금전소비대차를 엄격히 판단하고 있어 차용증을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법상 금전소비대차를 인정받기 위한 차용증의 단일화된 표준양식은 없습니다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여부나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인데요. 차용증을 공증받았다고 금전소비대차를 인정받는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공증을 받음으로써 차용행위의 내용과 시점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용도입니다. 공증을 받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차용증 샘플 출처/예스폼 공식 블로그

가족 간 금전거래 시 이자는 지급하는 것을 추천

이자지급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과세관청에서 특수관계자 간 금전소비대차 여부를 따질 때 차용증 작성여부와 할게 이자 지급유무를 기본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금을 상환한 이후 세무조사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차입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 원금 상환 이전에 세무조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이자지급내역과 원금 상환내역이 모두 없기 때문에 금전소비대차(빌려준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이자율을 설정하는 경우, "빌린 돈 X4.6% -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그 값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빌려주는 금액이 2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무이자로 설정해도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관세관청은 금전소비대차 여부를 따질 때 이자 지급유무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어 저율이라도 이자율을 설정하는 것이 차입거래를 인정받는데 유리합니다.

 

이자지급시기는 제한이 없어 매월 이자를 지급할 필요는 없지만, 통장에 그 내용이 표시되도록 해두면 추후 관세관청의 소명요청 시 입증이 수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금상환

원금의 상환기한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장기간의 상환기한을 설정한 경우에도 차용증 작성과 이자 지급 사실 등을 근거로 금전 소비대차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일시상환이 아닌 분할 상환도 가능합니다.

특수관계인간의 금전소비대차를 인정받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원금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세무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증여세 결정고지를 받은 경우라도 이미 원금이 상환되었다면, 당초의 거래를 대여로 그 이후의 금전거래를 상환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과세관청은 차용증의 유무 등을 따지면서 당초의 금전거래와 이후의 금전거래 모두 각각의 증여로 과세하려는 태도를 취할 것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를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여시점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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