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결혼 시 3억 증여세 공제(혼인신고일 전후 2년, 23년 세법개정안) 안녕하세요 세금 줄여주는 아줌마 리겔마눌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에는 결혼 시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1억 5,000만 원(기존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1억 5,000만 원을 증여받으면 부부합산 3억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은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부는 혼인 증여세 공제를 신설하기로 하였는데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니까 총 4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현금, 건물, 토지 등 증여재산 종류나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혼부부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