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세 납부시기, 재산세 조회, 재산세 분할납부, 재산세 계산기)
안녕하세요. 세금을 줄여주는 아줌마 리겔마눌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보유할 때 발생하는 세금 중 재산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종합부동산세를 포스팅 하기 전 재산세를 먼저 알아봐야 했었는데요.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한 모든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이지요. 더 많이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에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된다는 점 입니다. 저도 예전에 집을 팔고 산적이 있는데요. 기존 집의 등기는 늦게 넘기고, 제가 새로 산 집의 등기는 빨리 가져오는 바람에 2개 아파트의 재산세를 동시에 낸 경우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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