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합소득세 #2(종합소득세 계산, 장부기장) 안녕하세요 세금을 줄여주는 아줌마 리겔마눌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 직접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실신고 확인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은 수입금액(매출액)에서 경비를 제외하고 구하게 되는데요. 경비를 제대로 공제하기 위해서는 장부를 잘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이러한 세무장부를 작성하는 것을 세무기장이라고 합니다. 세무기장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구분 내용 비고 종합소득금액(A)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부동산임대)+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금융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을 말하는데, 년 2,000만 원 초과일 경우에만 종합소득금액에 포함 소득공제(B)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