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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상속 증여 세금상식 #2 (국세청, 상속 주택의 가격결정, 상속주택 배우자 상속, 무상거주시 세금) 안녕하세요 세금을 줄여주는 아줌마 리겔마눌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국세청에서 발표한 상속 증여에 대한 세금상식에 대해 글을 쓰겠습니다. 상속주택의 가격결정 1순위는 상속받은 주택이 최근 매매 또는 경매 등을 통해 거래되었다면 그 거래가격을 주택의 가격으로 봅니다. 이 거래가격은 사망일 전 2년부터 사망일 후 15개월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만을 봅니다. 매매 또는 경매 이외에도 감정, 공매 등을 통해 해당 주택의 가치를 평가한 적이 있다면 그 금액도 주택가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순위는 최근 상속받은 주택이 거래된 적이 없다면 상속주택과 유사한 주택이 거래된 가격을 상속주택의 가격으로 봅니다. 3순위는 유사한 주택의 거래도 없는 경우 공시가격을 주택의 가격으로 봅니다. 아파트와 빌라는 공동주택공시가격, .. 더보기
상속 증여 세금상식 #1(상속세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사망 전 예금인출) 안녕하세요 세금을 줄여주는 리겔마눌입니다. 오늘은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상속증여 세금상식이라는 발표자료를 조금 쉽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상속세는 어떤 세금인가요?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해 유가족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위해서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 소유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 자동차, 예금과 같은 재산도 파악해야 하지만, 대출, 신용카드대금, 미납세금, 미납병원비와 같은 채무도 알아야 합니다. 상속금액에서 '상속공제'라는 일정금액을 빼는데, 상속공제를 잘 활용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는 다음시간에 더 자세히 포스팅하겠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온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