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보유시 비과세 방법 안녕하세요 세금을 줄여주는 리겔마눌입니다. 오늘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추가로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됩니다. 여기서 먼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입주권과 분양권의 정의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조합원 입주권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법에 따라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분양권은 주택법 등에 따라 '일반분양'에 의하여 신규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합니다. 일시적 2주택의 조건(비과세 조건) 일반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란, 이미 주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