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 증여 세금상식 #3(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 후 5년 1주택자, 상속시 양도세, 분납과 연부연납 제도) 안녕하세요 세금을 줄여주는 아줌마 리겔마눌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국세청에서 발표한 상속 증여 세금상식 3탄입니다. 피상속인 봉양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을 봉양한 경우 아래의 2개 요건을 만족하면 동거주택 가격에서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0억 원이라면 6억 원이 공제됩니다. 6억원 경우에는 6억원 모두 공제됩니다. [요건 1] 10년 이상 1세대 1 주택에 동거하여야 합니다. [요건 2] 피상속인과 동거한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이때 동거한 자녀가 주낵의 일부를 상속받더라도 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공제 자녀가 10억 원의 주택 중 50%만 상속받을 경우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는 피상속인과 동거하였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