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줄여주는 아줌마

상속 증여 세금상식 #5(축의금 증여세, 생활비 및 교육비 증여세, 빌린돈 증여세)

리겔마눌 2023. 8. 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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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을 줄여주는 아줌마 리겔마눌입니다.

계속해서 돈이 되는 상식 상속과 증여의 세금상식에 대해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는 국세청 자료입니다. 원본을 다운로드하고 싶으신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축의금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축의금은 무상으로 받는 금전이지만 통상적인 수준으로 받는 축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결혼할 때 부모가 결혼당사자에게 구입해 주는 일상적인 혼수용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통상적인 수준, 일상적인 혼수용품이 참 애매모호한 표현이죠.  통상적인 수준과 일상적인 혼수용품이 아닌 것은  과도한 축의금, 사치용품, 주택, 자동차 등의 과세되는 재산이 됩니다.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할 때에는 축의금이 누구에게 귀속된 축의금인지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신랑과 신부의 친분 관계에 따라 결혼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혼부부가 혼주(부모님)에게 들어온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의거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므로 결혼 전 증여받은 재산이 전혀 없다면 결혼할 때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축의금이 신혼부부에게 들어온 것인지 혼주에게 들어온것인지 어떻게 알까요? 결혼식에서 축의금을 내면서 작성하는 방명록을 통해 증빙이 가능합니다. 축의금으로 자산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신혼부부의 친분관계에 따라 방명록을 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랑친구 홍길동" "신부직장선배 김예쁜" 이렇게 방명록을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꼼꼼한 사람들이니까요~

축의금 증여세 과세여부/ 출처 국세청

생활비는 증여세가 없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할 때 계좌이체 내역을 조회하여 현금증여가 있었는지를 보는데 계좌 이체 내용에 "생활비"라고 적어 두면 과세를 피할 수 있을까요?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통상적인 수준으로 송금한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현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실제로 생활비를 지급했더라도 그 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예적금 하거나,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구입 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교육비도 생활비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지원하는 경우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데도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교육비 및 유학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손자녀가 소득이 없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에 직원은 한정적이고 이 세상 모든 조부모의 교육비 지원을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연봉 1억의 맞벌이 부모가 자녀 교육비는 조부모가 내주면서 강남 대치동 40평 아파트를 산다면 국세청 직원은 조사를 시작하겠지요.

출처 국세청
출처 국세청
생활비 교육비 증여세/ 출처 국세청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는 없다?

자녀가 주택구입 시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빌린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이 되어 증여세가 없을까요?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다수의 판례에서는 1. 차용증을 써야 하고 2.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하여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봅니다.

차용증이 있더라도 증여세 회피를 위해 외관상 차입의 형태만 갖춘 경우 차입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입금이 아니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입금으로 인정된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국세청은 차용증을 작성한 내역을 매년 관리하여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차용증 내용과 달리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당초부터 차입금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 중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원금을 갚지 못하면 원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차입금 증여서 판례 / 출처 국세청

차입금 관련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2023.07.26 - [세금 줄여주는 아줌마] - 차용증이 없으면 증여세 낼 수도

 

차용증이 없으면 증여세 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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