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3(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사례분석)
안녕하세요 세금을 줄여주는 아줌마 리겔마눌 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부터 최대 75% 중과세까지 될 수 있으니, 계약서 작성 전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4억에 구매한 주택을 8억에 팔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4억이라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는데, 세금이 0원이 될수도 있고, 최대 3억이라는 세금이 부과 될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번시간에 이어 일시적 2주택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의 정의와 관련규정, 취득일과 처분일에 대한 기준은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1. 종전주택(A주택) 취득 후 1년 이후 신규주택(B주택) 매수
2. 신규주택(B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A주택)을 3년 이내 매도
3. 종전주택(A주택) 보유기간 2년 충족
('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주택은 보유기간 내 2년 거주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4. 종전주택(A주택) 의 매도가격 12 억 원 이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사례분석
1. 종전주택(A주택)의 취득시점 비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요건 없이 보유기간 2년만 충족하면 12억 원 이하 비과세가 가능
2. 종전주택(A주택) 이 계약시점에 비조정대상지역이었는데 취득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A주택) 가 계약시점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거주요건이 없고, 계약시점에 유주택자인 경우에는 거주조건 2년을 충족하여야 12억 원 이하 비과세가 가능
3. 종전주택(A주택)의 취득시점 비조정대상지역으로 거주요건이 없는 경우에도 12억 원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며, 2년 이상 거주를 할 경우 장기보유공제율이 높아져 세금이 적게 나옴
4. 조정대상지역의 종전주택(A주택) 보유 중,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B)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종전주택(A주택)의 비과세를 위한 기한은 신규주택(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5. 신규주택 계약 및 취득시점 기준으로 종전주택의 소재지와 신규주택의 소재지가 둘 중 하나라도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 매도 시 매도금액 기준 12억 원 이하에 대하여 비과세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