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의 핵심 양도소득세(양도세 세율, 신고기한, 신고방법, 비과세, 양도세 계산기, 신고시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세금줄여주는 아줌마 리겔마눌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세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경우에 따라서 비과세로 세금을 안 낼 수도 있고, 사전에 체크하지 못하고 양도하여 엄청난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매도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매도대상 물건과 보유기간에 따라 구분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10%의 지방소득세가 부과 됩니다.
먼저 주택과 관련된 매도의 경우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주택을 구분하여야 하고, 오피스텔 및 빌딩 건물의 매도와 관련하여서는 오피스텔의 분양권과도 구분하여야 합니다.
매도 대상 | 보유기간 | 세율 |
분양권 | 1년 미만 | 70% |
1년 이상 | 60% | |
조합원 입주권 또는 주택 | 1년 미만 | 70% |
2년 미만 | 60%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
오피스텔 분양권, 오피스텔, 빌딩 등 | 1년 미만 | 50% |
2년 미만 | 40%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보유기간에 따라 2년 미만의 세율에서는 23년 세법 개정 시 개정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500만 원 이하 | 6% |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1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3억 원 이하 | 38% | 1,944만 원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일(매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2개월 후 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양도소득세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후 까지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도일이 1월 10일인 경우 3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하고 분할납부를 원하실 경우에도 3월 31일까지 신청 하셔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방법
양도소득세는 홈택스에서 간편신고로 진행할 수도 있고, 복잡한 계산 (조합원 입주권이 신축되는 경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그 신고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1주택 매도 후 국세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자를 받은 경우 꼭 신고를 해야할까요? 비과세가 확실하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과세가 확실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급적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비과세로 신고를 하였지만 과세가 되는 경우보다, 신고를 하지 않고 과세가 되는 경우에 가산세가 더 나오기 때문입니다.
과세가 되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신고를 미리미리 해두는 것이 좋겠지요!!
양도세 비과세
기본적으로 양도세는 1세대가 1주택을 2년이상 보유 후 판 경우에는 비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세법이 여러번 개정되면서 양도세 비과세의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졌으니 꼭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관련하여서는 이 주제만으로도 내용이 길어지므로, 별도로 다시 다루어 보겠습니다.
양도세 계산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산합니다. (비과세가 되지 않는 경우를 예를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
구분 | 금액 | 비고 |
양도금액 | 800,000,000 | 계약서 상 실제금액 |
취득금액 | 500,000,000 | 계약서 상 실제금액 |
취득세, 법무사 수수료,중개사수수료 | 6,000,000 | |
매도 시 중개사 수수료, 세무사수수료 | 4,000,000 | |
양도차익 | 290,000,000 | |
장기보유공제 | 29,000,000 | 5년 보유 시, 10% |
양도소득 | 261,000,000 | |
기본공제 | 2,500,000 | 연도 중 최초로 양도하는 물건에 적용 |
과세표준 | 258,500,000 | |
세율 | 38% | |
누진공제 | 19,940,000 | |
양도소득세 | 78,290,000 | 258,500,000 x 38% - 19,940,000 |
지방소득세는 78,290,000 x 10% = 7,829,000 원으로 계산합니다.
양도세 신고시 필요서류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는 매수계약서, 매도계약서, 취득세 영수증, 취득시 법무사 영수증, 매도 시 중개수수료 영수증, 매수 시 중개수수료 영수증, 매도 시 세무신고 대리 수수료 영수증, 보유기간 중 인테리어 등 자본적 지출 영수증 등을 준비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