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줄여주는 아줌마

부동산 세금의 핵심 양도소득세(양도세 세율, 신고기한, 신고방법, 비과세, 양도세 계산기, 신고시 필요서류)

리겔마눌 2023. 7. 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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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줄여주는 아줌마 리겔마눌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세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경우에 따라서 비과세로 세금을 안 낼 수도 있고, 사전에 체크하지 못하고 양도하여 엄청난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매도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매도대상 물건과 보유기간에 따라 구분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10%의 지방소득세가 부과 됩니다. 

먼저 주택과 관련된 매도의 경우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주택을 구분하여야 하고, 오피스텔 및 빌딩 건물의 매도와 관련하여서는 오피스텔의 분양권과도 구분하여야 합니다. 

매도 대상 보유기간 세율
분양권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조합원 입주권 또는 주택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2년 이상 기본세율
오피스텔 분양권, 오피스텔, 빌딩 등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2년 이상 기본세율

보유기간에 따라 2년 미만의 세율에서는 23년 세법 개정 시 개정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5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126만 원
8,800만 원 이하 24% 576만 원
15,000만 원 이하  35% 1,544만 원
3억 원 이하 38% 1,944만 원
5억 원 이하 40% 2,594만 원
10억 원 이하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일(매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2개월 후 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양도소득세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후 까지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도일이 1월 10일인 경우 3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하고 분할납부를 원하실 경우에도 3월 31일까지 신청 하셔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방법

 양도소득세는 홈택스에서 간편신고로 진행할 수도 있고, 복잡한 계산 (조합원 입주권이 신축되는 경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그 신고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1주택 매도 후 국세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자를 받은 경우 꼭 신고를 해야할까요?  비과세가 확실하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과세가 확실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급적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비과세로 신고를 하였지만 과세가 되는 경우보다, 신고를 하지 않고 과세가 되는 경우에 가산세가 더 나오기 때문입니다.

과세가 되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신고를 미리미리 해두는 것이 좋겠지요!!

  

양도세 비과세

기본적으로 양도세는 1세대가 1주택을 2년이상 보유 후 판 경우에는 비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세법이 여러번 개정되면서 양도세 비과세의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졌으니 꼭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관련하여서는 이 주제만으로도 내용이 길어지므로, 별도로 다시 다루어 보겠습니다. 

 

양도세 계산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산합니다.  (비과세가 되지 않는 경우를 예를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 

구분 금액 비고
양도금액 800,000,000 계약서 상 실제금액
취득금액 500,000,000 계약서 상 실제금액
취득세, 법무사 수수료,중개사수수료 6,000,000  
매도 시 중개사 수수료, 세무사수수료 4,000,000  
양도차익 290,000,000  
장기보유공제 29,000,000 5년 보유 시, 10% 
양도소득 261,000,000  
기본공제 2,500,000 연도 중 최초로 양도하는 물건에 적용
과세표준 258,500,000  
세율 38%  
누진공제 19,940,000  
양도소득세 78,290,000 258,500,000 x 38% - 19,940,000 

지방소득세는 78,290,000 x 10% = 7,829,000 원으로 계산합니다. 

 

 

양도세 신고시 필요서류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는 매수계약서, 매도계약서, 취득세 영수증, 취득시 법무사 영수증, 매도 시 중개수수료 영수증, 매수 시 중개수수료 영수증, 매도 시 세무신고 대리 수수료 영수증, 보유기간 중 인테리어 등 자본적 지출 영수증 등을 준비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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