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줄여주는 아줌마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보유시 비과세 방법

리겔마눌 2023. 8. 1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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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을 줄여주는 리겔마눌입니다.

오늘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추가로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됩니다.

여기서 먼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입주권과 분양권의 정의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조합원 입주권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법에 따라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분양권은 주택법 등에 따라 '일반분양'에 의하여 신규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합니다.

 

일시적 2주택의 조건(비과세 조건)

일반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란, 이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 주택을 얻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기존 주택을 먼저 판매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기존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후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합니다.
  •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합니다.
  • 기존 주택을 취득한 후 2년(또는 2년 이상 거주)을 유지합니다.

출처/ 리겔 부동산 세법 연구소
출처/ 리겔 부동산 세법 연구소

입주권이 신축 주택이 된 경우 몇 가지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1. 기존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후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합니다.
  2. 신축 주택이 완공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합니다.
  3. 기존 주택을 취득한 후 2년(또는 2년 이상 거주)을 유지합니다.
  4. 신축 주택에 세대 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합니다.

출처/ 리겔 부동산 세법 연구소

 

출처/ 리겔 부동산 세법 연구소

이러한 규정들이 있지만, 조합원 입주권은 취득시기 등을 정확히 구분하여야 하므로, 세부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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