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 세금상식 #4(생명보험 상속세, 자녀 대출금 상환)
안녕하세요 세금을 줄여주는 아줌마 리겔마눌입니다.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 상속증여 세금상식에 대한 내용을 계속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보험금은 상속세가 없다?
아버지가 생명보험을 가입하면서 그 보험금 수령인을 자녀로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때 보험계약자를 본인으로 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만 보험계약자를 소득이 있는 자녀로 둔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구분 | 보험계약자 | 보험금 수령인 | 과세여부 |
CASE 1 | 아버지 | 자녀 | 상속세 O |
CASE 2 | 자녀 | 자녀 | 상속세 X |
단, 보험계약자를 자녀로 하여도 아버지가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된 답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사망 시 납부할 상속세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 아버지 사망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였을 경우 지급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사전에 자녀에게 증여한 돈으로 상속세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 아버지 사망 보험금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사전에 상속을 하였다는 것과 자녀가 직접 보험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는 증빙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녀의 대출금 상환은 증여세가 없다?
채권자나 제3자가 채무를 없애주거나 대신 갚아줄 경우 채무자는 감소된 채무만큼을 증여받은 것과 같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이를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라고 합니다.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면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현금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증여를 해주면 증여세는 자녀가 내야 합니다. 증여세가 없어서 증여세를 증여해주면 거기에 또 증여세가 붙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세금을 낼 수 없을때 증여를 한사람이 대신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대출금을 갚아주는 것은 국세청에서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