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 세금상식 #2 (국세청, 상속 주택의 가격결정, 상속주택 배우자 상속, 무상거주시 세금)
안녕하세요 세금을 줄여주는 아줌마 리겔마눌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국세청에서 발표한 상속 증여에 대한 세금상식에 대해 글을 쓰겠습니다.
상속주택의 가격결정
1순위는 상속받은 주택이 최근 매매 또는 경매 등을 통해 거래되었다면 그 거래가격을 주택의 가격으로 봅니다. 이 거래가격은 사망일 전 2년부터 사망일 후 15개월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만을 봅니다.
매매 또는 경매 이외에도 감정, 공매 등을 통해 해당 주택의 가치를 평가한 적이 있다면 그 금액도 주택가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순위는 최근 상속받은 주택이 거래된 적이 없다면 상속주택과 유사한 주택이 거래된 가격을 상속주택의 가격으로 봅니다.
3순위는 유사한 주택의 거래도 없는 경우 공시가격을 주택의 가격으로 봅니다.
아파트와 빌라는 공동주택공시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공시가격을 말합니다.
상속주택 배우자 상속 시 세금 적어져
우선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다면 누가 재산을 어떻게 받들었는지 최소5억 원의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5억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으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공제가 됩니다. 배우자가 10억을 받으면 배우자 공제는 10억이 됩니다.
만약 상속 주택이 10억 원 미만이면 누가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상속세는 나오지 않지만 상속주택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것이 공제액이 커집니다. 만약12억 원 주택을 배우자가 모두 상속받으면 12억 원이 다 공제될 수 있지만, 자녀가 상속받으면 10억 원만 공제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한도가 있어 총 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할 수 없고 최대 30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 지분은 자녀가 1명일 경우 60%(3/5), 2명 일 경우 43%(3/7), 3명일 경우 33%(1/3)
어머니가 상속받은 집에 자녀만 사는 경우 증여세 과세 가능
일반 적으로 증여세는 재산을 직접 받을 때만 과세된다고 생각하지만, 우회적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어머니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을 받지는 않았지만, 세법에서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사실상 임대료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거주 중인 주택의 가격이 1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주택가격이 13억원 이상이라 하더라고 주택 소유자와 함께 거주 중인 가족에게는 당연히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