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줄여주는 아줌마

종합소득세 #2(종합소득세 계산, 장부기장)

리겔마눌 2023. 7. 16. 06:00
반응형

안녕하세요 세금을 줄여주는 아줌마 리겔마눌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 직접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실신고 확인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은 수입금액(매출액)에서 경비를 제외하고 구하게 되는데요. 경비를 제대로 공제하기 위해서는 장부를 잘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이러한 세무장부를 작성하는 것을 세무기장이라고 합니다.

세무기장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구분 내용 비고
종합소득금액(A)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부동산임대)+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금융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을 말하는데, 년 2,000만 원 초과일 경우에만 종합소득금액에 포함
소득공제(B)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조특법(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등)
 
종합소득 과세표준(C) (C)=(A)-(B)  
세율(D) 6~45% 과세표준 금액에 세율은 달라지며,
누진세율을 적용함
산출세액(E) (E)=(C)x(D)  
세액공제/세액감면(F)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산손실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가산세(G) 무신고 가산세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무기장가산세 등
 
기납부세액(H)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친징수세액 등
 
납부(환급)할 세액(I) (I)=(E)-(F)+(G)-(H)  

 

장부기장

종합소득금액은 수입금액(매출액)에서 경비를 제외하고 구하게 되는데요. 경비를 제대로 공제하기 위해서는 장부를 잘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이러한 세무장부를 작성하는 것을 세무기장이라고 합니다.

업종별로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기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기장은 보통은 세무대리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복식부기 의무 간편장부 대상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외 3억 원 이상자 3억 원 미만자 6천만 원 이상 6천만 원 미만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검,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5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3,600만 원 이상 3,600만 원 미만
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500만 원 이상 7,500만 원 미만 2,400만 원 이상 2,400만 원 미만

주1)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 입니다.

주2)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3회 이상 & 100만원 이상 또는 5회 이상)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