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1(신고대상, 신고기간, 신고방법, 과세표준, 세율)
안녕하세요 세금을 줄여주는 아줌마 리겔마눌입니다.
다양한 소득으로 소득의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만들고 싶은 사람에게는 피해 갈 수 없는 세금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는 리겔님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주어서 신경을 안 쓰고 있지만, 기본적인 개념과 지식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이 좋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기간
종합소득금액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도 예전에는 근로소득만 있었고 연말정산을 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입니다.
신고 및 납부방법
종합소득세는 4가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2. 모바일 홈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 접수
납부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납부가 가능하며,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재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종합소득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구분 | 정의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소득공제 | 소득공제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조특법(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
종합소득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200만 원 이하 | 6% | -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만 원 초과 1.5억 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5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2% | 35,400,000원 |
10억 원 초과 | 45% | 65,400,000원 |
다음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를 직접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