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줄여주는 아줌마

종합소득세 #1(신고대상, 신고기간, 신고방법, 과세표준, 세율)

리겔마눌 2023. 7. 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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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을 줄여주는 아줌마 리겔마눌입니다.

다양한 소득으로 소득의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만들고 싶은 사람에게는 피해 갈 수 없는 세금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는 리겔님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주어서 신경을 안 쓰고 있지만, 기본적인 개념과 지식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이 좋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기간

종합소득금액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도 예전에는 근로소득만 있었고 연말정산을 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입니다.

 

신고 및 납부방법

종합소득세는 4가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2. 모바일 홈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 접수

 

납부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납부가 가능하며,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재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종합소득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구분 정의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소득공제 소득공제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조특법(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종합소득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1,080,000원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5,220,000원
8,800만 원 초과 1.5억 원 이하 35% 14,900,000원
1.5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19,400,000원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25,400,000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2% 35,400,000원
10억 원 초과 45% 65,400,000원

다음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를 직접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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